○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댓글의 작성에 따른 벌금형 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가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킨 점, 직속 팀장,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흠결이 보이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댓글의 작성에 따른 벌금형 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가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킨 점, 직속 팀장, 동료 팀원, 회사를 상대로 다소 무리하게 고소, 진정, 상당한 가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더 이상 회복하기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댓글의 작성에 따른 벌금형 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가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댓글의 작성에 따른 벌금형 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가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킨 점, 직속 팀장, 동료 팀원, 회사를 상대로 다소 무리하게 고소, 진정, 상당한 가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훼손시킨 점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규정 제7조제3호, 제6호, 제8호, 제1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와 팀원들 간, 그리고 사용자 간 신뢰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당사자 간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 등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징계전력은 있으나 포상 등 감경의 사유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권자로서 사용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 재심의 절차를 적법히 진행하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흠결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