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직위해제가 실효된 이후에도 법률상 불이익은 잔존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직위해제의 근거조항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여지는 없어 보이나, 직위해제의 근거 사유가 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위해제의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판정 요지
괴롭힘 당사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직위해제의 근거 사유가 부정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