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대기발령 처분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있고 대기발령의 사유 및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나, 대기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대기발령 처분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 및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성이 없다.
다. 대기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 및 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대기발령 처분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는 명백한 증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대기발령 처분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 및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성이 없다.
다. 대기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대기발령을 하였다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