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9.04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동료직원과의 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 불이행 및 현금 유용은 객관적인 증명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동료직원과의 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 불이행 및 현금 유용은 객관적인 증명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가 지정한 사업장에서 동료직원과 폭행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당사자의 진술과 공소장의 내용을 볼 때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먼저 폭행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③ 동료직원과의 폭행은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사유에도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3개월 정직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