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위임전결 규칙 위반’, '공용물품 목적 외 사적 사용’, '업무시간 외 논문 작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소홀’,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은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두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위임전결 규칙 위반’, '공용물품 목적 외 사적 사용’, '업무시간 외 논문 작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소홀’,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은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두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위임전결 규칙 위반’, '공용물품 목적 외 사적 사용’, '업무시간 외 논문 작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소홀’,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은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공단의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징계양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점, 공단은 공공기관으로 소속 직원은 일반 사기업의 직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엄격한 징계처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위임전결 규칙 위반’, '공용물품 목적 외 사적 사용’, '업무시간 외 논문 작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소홀’,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은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공단의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징계양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점, 공단은 공공기관으로 소속 직원은 일반 사기업의 직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엄격한 징계처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기에 절차상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