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3.22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시용사원 근무평가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가. 본채용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시용사원 근무평가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용계약 종료’를 사유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시용계약 종료 통보를 하였으나 본채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실질적 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