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채용 또는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의 업무능력 내지 자질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나.
판정 요지
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채용 또는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의 업무능력 내지 자질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나. 시용기간 연장 및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1차 수습평가 결과 80점으로 A등급을 받아 회사 수습평가 기준에 의거 채용이 확정되었어야 함에도 시용기간이 연장되었고, 이후 1차 수습평가와 동일한 평가항목의 2차 수습평가에서 점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추가로 실시된 다면평가에서도 결과가 좋지 않아 본채용이 거부되었으나 이러한 평가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시용 기간 연장 및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