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신청인이 구제신청 당시 당해 회사에서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신청인이 구제신청 당시 당해 회사에서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
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3. 10. 4. 이후인 2023. 11. 8.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일 당시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
다. 따라서 구제신청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다.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신청인이 구제신청 당시 당해 회사에서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판정 상세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신청인이 구제신청 당시 당해 회사에서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
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3. 10. 4. 이후인 2023. 11. 8.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일 당시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
다. 따라서 구제신청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