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12. 19. 산재사고 이후 추가 상병을 진단받아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도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산재요양승인 기간 이후에는 개인 휴직으로 1개월씩 휴직을 연장하는
판정 요지
사직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산재요양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12. 19. 산재사고 이후 추가 상병을 진단받아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도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산재요양승인 기간 이후에는 개인 휴직으로 1개월씩 휴직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추가 휴직을 요청하는 등 추가 상병에 대한 산재 심사 중인 상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12. 19. 산재사고 이후 추가 상병을 진단받아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도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산재요양승인 기간 이후에는 개인 휴직으로 1개월씩 휴직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추가 휴직을 요청하는 등 추가 상병에 대한 산재 심사 중인 상황에서 스스로 퇴사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사내 규정상 개인휴직 최장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면서 7차 휴직시 자진퇴사 문구를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추가 휴직(8차 휴직) 요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거부하고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의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12. 19. 근무 중 재해(좌측 손가락 골절 및 인대파열 등)를 당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2. 12. 19.∼2023. 5. 2. 요양승인한 사실, ② 근로자는 2023. 4. 24.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는 등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여 2023. 5. 3.∼2023. 12. 3. 휴직을 지속한 사실, ③ 근로복지공단은 2023. 12. 21. 근로자의 추가상병(적응장애)에 대해 2023. 7. 17.∼2023. 12. 30. 요양승인한 사실, ④ 사용자는 산재요양기간에 해당하는 2023. 12. 4.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해고일은 근로복지공단이 소급하여 승인한 산재요양기간 중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금지되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