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로 인해 근로자가 채용 청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및 기타 인사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로 인해 근로자가 채용 청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및 기타 인사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공정인사의 사회적 요구가 크고 엄격한 징계를 통해 기업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사정을 감안할 때 현저히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로 인해 근로자가 채용 청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및 기타 인사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공정인사의 사회적 요구가 크고 엄격한 징계를 통해 기업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사정을 감안할 때 현저히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출석 통지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하였고, 서면으로 구체적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하여 우편으로 해고통지를 하였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