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접이식 의자를 바닥에 내리친 행위는 정관 제46조의 징계사유 및 복무규정 제52조 및 제53조의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단체협약 제116조의 직장 내 폭력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고성·의자 내리침 행위에 대한 감봉 3개월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접이식 의자를 바닥에 내리친 행위는 정관 제46조의 징계사유 및 복무규정 제52조 및 제53조의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단체협약 제116조의 직장 내 폭력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이상 가장 낮은 징계수위인 '정직’ 처분에 대해서는 '감봉’ 처분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징계권의 재량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결과일 2024. 1. 24.일부터 30일 이내인 2024. 2. 14. 징계혐의자인 근로자에 통보되었고, 2024. 2. 19.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정관 제52조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도과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의 적정성, 소명기회의 부여 등 절차상의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