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므로 관련 법령, 사업장의 지침에 따라 피해근로자와 분리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연고지가 수도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전 소재 센터로
판정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의 연고지를 고려해 배치하는 등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므로 관련 법령, 사업장의 지침에 따라 피해근로자와 분리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연고지가 수도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전 소재 센터로 인사발령을 결정한 것은 전보 사유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인사권의 남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급의 부서장의 직위에서 직급은 2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므로 관련 법령, 사업장의 지침에 따라 피해근로자와 분리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연고지가 수도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전 소재 센터로 인사발령을 결정한 것은 전보 사유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인사권의 남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급의 부서장의 직위에서 직급은 2급으로 유지하면서 직위가 팀원으로 보직된 것을 강등 조치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전의 성희롱 행위가 있었음에도 동종 행위를 반복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부서장에게 요구되는 책임감, 준법의식을 크게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생활상 불이익 등이 크지 않으므로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