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회사에 관리직 4명, 영업직 3~4명, 설치 담당 1명이 있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 ② 상시근로자 산정기간 중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회사에 관리직 4명, 영업직 34명, 설치 담당 1명이 있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
② 상시근로자 산정기간 중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 근로자는 2명 내지 4명으로 연인원(64명)을 가동 일수(20일)로 나눈 상시근로자 수는 3.2명이며 근로자의 면접을 진행한 팀장을 포함하더라도 4.2명인 점,
③ 사용자
① 근로자는 회사에 관리직 4명, 영업직 34명, 설치 담당 1명이 있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회사에 관리직 4명, 영업직 3~4명, 설치 담당 1명이 있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 ② 상시근로자 산정기간 중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 근로자는 2명 내지 4명으로 연인원(64명)을 가동 일수(20일)로 나눈 상시근로자 수는 3.2명이며 근로자의 면접을 진행한 팀장을 포함하더라도 4.2명인 점, ③ 사용자는 영업직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달리 이를 배척할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