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보직해임이 징계인지 여부보직해임은 인사명령이고 징계라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보직해임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구제대상이고,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해임이 징계인지 여부보직해임은 인사명령이고 징계라 보기 어렵다.
나. 보직해임이 구제대상인지 여부 ① 인사규정 제76조에서 간부직원 임명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상무로 다시 임명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 ② 상무는 지배인등기를 통해 장례식장의 대표로서 권한을 부여받고, 대외적으로 대표로서의 지위를 갖는 점, ③ 간부직원 해임은 사실상 일반
판정 상세
가. 보직해임이 징계인지 여부보직해임은 인사명령이고 징계라 보기 어렵다.
나. 보직해임이 구제대상인지 여부 ① 인사규정 제76조에서 간부직원 임명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상무로 다시 임명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 ② 상무는 지배인등기를 통해 장례식장의 대표로서 권한을 부여받고, 대외적으로 대표로서의 지위를 갖는 점, ③ 간부직원 해임은 사실상 일반직원으로 강등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직해임은 근로자에게 한 제재로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
다.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보직해임은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다.
라. 전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보직해임에 따른 인사조치에 불과할 뿐 전보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