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규정을 참고할 ?, 이 사건 근로자의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두고 해약권을 유보한 기간 중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계약의 성질은 시용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 중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므로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규정을 참고할 ?, 이 사건 근로자의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두고 해약권을 유보한 기간 중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계약의 성질은 시용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한다.
나. 시용근로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의 약 한 달의 근무기간 중 오처리, 오안내, 응대 미흡, 업무누락 등 168건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고객으로부터 클레임도 6건이 제기된 점, ② 근로자는 차대번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하이패스와 네비게이션을 구별하지 못하는 등 상담원으로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점, ③ 사용자는 모니터링 담당자 등을 통하여 즉각적인 코칭을 행하거나 다른 신입 상담사에 비하여 더 많은 교육시간을 제공하고 수차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서면경고를 하였음에도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실시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정기 평가에서 다른 신입 상담사들의 평가점수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⑤ 수습평가 결과가 근로자의 오처리, 오대응, 근무태도 등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사유는 정당하고, 근로자에게 수습종료 사유를 명시하여 수습종료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하므로 시용근로기간 중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