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정근로자가 자신의 사적인 대학원 과제와 술자리 후 개인차량 운전을 직원들에게 시킨 행위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자신의 대학원 과제를 직원들에게 시킨 사실이 있음, ② 근로자가 술자리 후 직원에게 자신의 개인차량을 운전시킨 사실이 있음, ③ 근로자가 네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것으로 보여짐, ④ 근로자가 심사위원 배정과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⑤ 근로자의 위 ①, ③의 행위 중 2015. 11. 26. 이전에 발생한 행위는 징계 소멸시효가 완성
됨. 근로자의 위 ①, ②, ③의 행위는 센터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위 ‘가’항의 근로자의 징계사유 ①~ ④의 행위 중 ①, ③의 행위에 포함된 2015. 11. 26. 이전의 행위는 징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④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가 주장하고 있는 피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 ③ 사용자가 규정을 개정하면서 당초 징계시효 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추가됨, ④ 근로자의 과거 중징계 이력이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