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① 사용자2 내지 14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이행주체가 될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②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별지 ‘부당노동행위 목록’의 행위들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2 내지 14는 근로계약관계 당사자가 아니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았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① 회사가 금속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포스코 기업노조를 지원하기 위한 시나리오 등을 수립하고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
다. ② 수첩의 메모, 인쇄된 문건, 칠판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용자2 내지 7이 금속노조를 혐오하여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
다. ③ 사용자8 내지 14가 행한 발언의 경우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개인적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명칭상 직책과 달리 노동조합에 가입한 실질도 존재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회사의 지시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