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2024. 3. 5.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김○○ 이사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어떠한 인사조치를 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여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수차례에 걸쳐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정 요지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2024. 3. 5.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김○○ 이사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어떠한 인사조치를 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여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수차례에 걸쳐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
다. 또한 이러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돌아가지 않자 ’경찰을 부르겠다'고 대응하였
다. 이 사건 회사의 인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2024. 3. 5.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김○○ 이사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어떠한 인사조치를 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여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수차례에 걸쳐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
다. 또한 이러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돌아가지 않자 ’경찰을 부르겠다'고 대응하였
다. 이 사건 회사의 인사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김○○ 이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해고 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액은 6,125,490원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