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는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며, 보직해임 및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정 요지
가. 징계(정직 1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관장인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 의무) 및 제4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52조(징계사유)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보직해임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에게 직장질서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내부규정에 보직해임 및 전보 시 사전 협의절차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징계는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며, 보직해임 및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