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관리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해온 점, 재심과정에서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관리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해온 점, 재심과정에서 사용자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한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관리자가 문자메시지로 근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관리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업무
판정 상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관리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해온 점, 재심과정에서 사용자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한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관리자가 문자메시지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용자의 관리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인사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고, 사용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에 따라 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이루어진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