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3월 이내의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평가결과 70점 미만의 경우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② 근로계약서에서도 ①과 같은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도 시용근로자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 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3월 이내의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평가결과 70점 미만의 경우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② 근로계약서에서도 ①과 같은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도 시용근로자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니라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평가과정 및 절차가 체계적이지 못한 면이 없지 않으나, 사용자가 추후 작성한 '수습직원 근무실태 보고서’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위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상의 백 전무의 발언도 수습직원 근무실태 보고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이 확인되며, 사용자가 참고용으로 진행한 '일반직원의 근로자에 대한 무기명 평가 결과’에서도 일부 직원들이 부적격 평가를 내린 점에 비추어볼 때, 팀장이나 실무책임자 등 관리자들의 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근무성적 평가결과 취득점수 미달’로 기재한 것이 해고사유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의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