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제시한 오퍼레터상의 연봉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정해진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채용내정이
판정 요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채용내정이 성립하고 채용내정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제시한 오퍼레터상의 연봉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정해진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오퍼레터와 승낙서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한 점, ② 근로자가 승낙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한 점, ③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제시한 오퍼레터상의 연봉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정해진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제시한 오퍼레터상의 연봉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정해진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오퍼레터와 승낙서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한 점, ② 근로자가 승낙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후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달한 오퍼레터는 청약에, 근로자의 승낙서는 청약에 따른 승낙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채용내정은 성립한다고 판단됨
다. 채용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취소를 통보하면서 채용내정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취소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