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2.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인사평가 시 낮은 점수를 부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인사평가 관련 정보 공개는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평가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2018. 6. 30. 기준 인사평정 및 승진후보자 작성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18. 6. 30. 기준 인사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과정에서 인사규정 및 인사평정내규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이익 취급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인사평정 관련 정보공개근로자의 인사평가 관련 정보 공개는 사용자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내용으로,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