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이 자회사로 전적하면서 전적 동의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전적 이후에도 모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인사권을 행사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③ 자회사는 모회사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독자성 또는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판정 요지
여러 개의 법인을 통칭하는 그룹 내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자회사로 전적하면서 전적 동의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전적 이후에도 모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인사권을 행사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③ 자회사는 모회사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독자성 또는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 적격은 자회사에게만 있고 모회사에게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들이 자회사로 전적하면서 전적 동의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전적 이후에도 모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인사권을 행사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③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이 자회사로 전적하면서 전적 동의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전적 이후에도 모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인사권을 행사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③ 자회사는 모회사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독자성 또는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 적격은 자회사에게만 있고 모회사에게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