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수급자의 상실(사망, 입소, 등급 외), 수급자 또는 수급자 보호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를 계약기간의 만료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수급자의 상실(사망, 입소, 등급 외), 수급자 또는 수급자 보호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를 계약기간의 만료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없
다.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수급자의 상실(사망, 입소, 등급 외), 수급자 또는 수급자 보호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를 계약기간의 만료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사용자가 수급자 보호자의 수급종료를 이유로 2024. 3. 20. 자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 하자로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수급자의 상실(사망, 입소, 등급 외), 수급자 또는 수급자 보호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를 계약기간의 만료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사용자가 수급자 보호자의 수급종료를 이유로 2024. 3. 20. 자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 하자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