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정관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로 당연직 이사인 공원장으로 선임되었고, ②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결정에 참여해 온 것으로 보이며, ③ 운영규정에 따르면 공원장은 인사, 계약체결, 자금집행, 대·내외 소송
판정 요지
공원 운영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 공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정관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로 당연직 이사인 공원장으로 선임되었고, ②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결정에 참여해 온 것으로 보이며, ③ 운영규정에 따르면 공원장은 인사, 계약체결, 자금집행, 대·내외 소송 관련 업무 등 공원 운영 전반에 관하여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④ 실제로도 신청인은 공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자금집행
판정 상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정관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로 당연직 이사인 공원장으로 선임되었고, ②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결정에 참여해 온 것으로 보이며, ③ 운영규정에 따르면 공원장은 인사, 계약체결, 자금집행, 대·내외 소송 관련 업무 등 공원 운영 전반에 관하여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④ 실제로도 신청인은 공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자금집행권과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며, 이사장에게는 형식적인 결재만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⑤ 2018. 8. 2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작성 전·후 신청인의 업무 및 권한에 변경이 없었고, ⑥ 감사 이후 문제점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이사장이 공원장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통제한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해임사유가 발생한 당시에는 신청인이 사용자로서의 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⑦ 근로계약서 작성, 고정급 지급, 근로소득세 납부, 4대보험 가입 등 형식적으로는 신청인을 근로자 볼 여지도 있으나 이의 일부는 신청인이 공원장의 지위에서 스스로 결정하여 집행한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의 권한과 업무 집행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