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무 관련자들에게 총 금1,048,000원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상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무 관련자들에게 총 금1,048,000원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상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해임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무 관련자들에게 총 금1,048,000원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상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해임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해임처분이 정당한 이상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