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일용직 및 일당제 근로계약서’이고, 근로계약기간은 '2024. 1. 21.∼2024. 2. 20.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일용직 및 일당제 근로계약서’이고, 근로계약기간은 '2024. 1. 21.∼2024. 2. 20.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계약기간은 위 갱신기간의 범위 내에서 1일 단위로 체결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출근일에 대해서는 노사가 매번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한 점, ② 근로자의 최종 근로제공일은 2024. 2. 7.로 근로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일용직 및 일당제 근로계약서’이고, 근로계약기간은 '2024. 1. 21.∼2024. 2. 20.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일용직 및 일당제 근로계약서’이고, 근로계약기간은 '2024. 1. 21.∼2024. 2. 20.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계약기간은 위 갱신기간의 범위 내에서 1일 단위로 체결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출근일에 대해서는 노사가 매번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한 점, ② 근로자의 최종 근로제공일은 2024. 2. 7.로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2024. 2. 20.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한 점, ③ 근로자가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24. 4. 19. 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