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구두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계약 형태가 일반적인 근로계약 형태와 현저히 다른 점, ③ 근로자는 약정한 디자이너 용역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업무상 지휘ㆍ명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스스로 영업활동을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구두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계약 형태가 일반적인 근로계약 형태와 현저히 다른 점, ③ 근로자는 약정한 디자이너 용역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업무상 지휘ㆍ명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스스로 영업활동을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구두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계약 형태가 일반적인 근로계약 형태와 현저히 다른 점, ③ 근로자는 약정한 디자이너 용역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업무상 지휘ㆍ명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스스로 영업활동을 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고객에 대한 미용 서비스 제공 등의 결정이 이루어진 점, ⑤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계약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근태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한 징계나 불이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⑥ 근로자의 매출에 따라 매월 지급받은 보수가 상이하며 편차를 보이는 점, ⑦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비율로 수입을 분배하여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3.3%를 원천징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구두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계약 형태가 일반적인 근로계약 형태와 현저히 다른 점, ③ 근로자는 약정한 디자이너 용역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업무상 지휘ㆍ명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스스로 영업활동을 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고객에 대한 미용 서비스 제공 등의 결정이 이루어진 점, ⑤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계약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근태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한 징계나 불이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⑥ 근로자의 매출에 따라 매월 지급받은 보수가 상이하며 편차를 보이는 점, ⑦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비율로 수입을 분배하여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3.3%를 원천징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