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4.05.24
중앙노동위원회2024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성희롱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차별시정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는 발생하지 않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도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성희롱 미확인으로 조치의무 불발생, 신고 이유의 불리한 처우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