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승무변경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카카오T블루택시 운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T블루택시를 운행하여 온 점, ② 승무변경으로 인해 1개월 간 카카오T블루택시가 아닌 일반 택시를 운행한 점, ③ 승무변경이 징계로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판정 요지
승무변경은 징벌적 제재로서 구제대상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운행 복귀 조치로 인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변경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카카오T블루택시 운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T블루택시를 운행하여 온 점, ② 승무변경으로 인해 1개월 간 카카오T블루택시가 아닌 일반 택시를 운행한 점, ③ 승무변경이 징계로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사용자가 승무변경이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의 처분임을 어느 정도 인정한 점, ④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배차 방법 등 근로내용에 변경을
판정 상세
가. 승무변경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카카오T블루택시 운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T블루택시를 운행하여 온 점, ② 승무변경으로 인해 1개월 간 카카오T블루택시가 아닌 일반 택시를 운행한 점, ③ 승무변경이 징계로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사용자가 승무변경이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의 처분임을 어느 정도 인정한 점, ④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배차 방법 등 근로내용에 변경을 가져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승무변경은 그 밖의 징벌로서 구제대상에 해당함
나. 승무변경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4. 4. 1. 자로 기존의 카카오T블루택시 운전 업무로의 복귀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도 이전의 카카오T블루택시로 복귀하여 운행중인 점, ② 승무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의 보전 등을 명시적으로 구하지 않았고, 금전적 불이익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운행 복귀 조치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