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제공한 DB를 가지고 개인당 1일 500콜의 세금환급 전화상담 업무를 진행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개인별 부스와 별도회선이 설치된 개별 전화기를 제공했고, 스크립트를 미리 작성하여 제공한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제공한 DB를 가지고 개인당 1일 500콜의 세금환급 전화상담 업무를 진행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개인별 부스와 별도회선이 설치된 개별 전화기를 제공했고, 스크립트를 미리 작성하여 제공한 점, ③ 사용자가 만든 프로그램 양식에 따라 상담 진행 결과를 수시로 입력했고, 팀장이 전체 팀원들의 업무 진행상황을 수시로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제공한 DB를 가지고 개인당 1일 500콜의 세금환급 전화상담 업무를 진행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개인별 부스와 별도회선이 설치된 개별 전화기를 제공했고, 스크립트를 미리 작성하여 제공한 점, ③ 사용자가 만든 프로그램 양식에 따라 상담 진행 결과를 수시로 입력했고, 팀장이 전체 팀원들의 업무 진행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개인별 500콜 달성 여부와 2차콜 진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시한 점, ④ 근로자들은 개인별로 500콜을 모두 달성한 후에라야 팀장의 확인을 거쳐 퇴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휴업 지시를 하고, 출근시각을 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부 여부강○○ 과장이 2024. 4. 1. 문자로 근로자들에게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