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복권판매점 개업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재직 중 복권판매점 개업이 겸직금지에 위반됨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징계처분 전 겸직 해소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판정 요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지방 공기업의 운전업무 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복권판매점 개업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재직 중 복권판매점 개업이 겸직금지에 위반됨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징계처분 전 겸직 해소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점, ③ 비위행위의 정도가 상벌규정에서 정한 해고의 징계양정에 해당하는 점, ④ 사용자가 이전에도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복권판매점 개업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재직 중 복권판매점 개업이 겸직금지에 위반됨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징계처분 전 겸직 해소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점, ③ 비위행위의 정도가 상벌규정에서 정한 해고의 징계양정에 해당하는 점, ④ 사용자가 이전에도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서면진술 등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징계처분 통지서도 교부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