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휴직의 성격 ① 근로자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② 계약직 운용요령에 기소되었을 때 휴직을 명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명령휴직을 의결한 점, ③ 휴직이 징계의 종류로 포함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휴직은
판정 요지
휴직은 인사명령으로 징계로 볼 수 없고, 인정되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으로 판단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휴직의 성격 ① 근로자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② 계약직 운용요령에 기소되었을 때 휴직을 명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명령휴직을 의결한 점, ③ 휴직이 징계의 종류로 포함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휴직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으로 판단됨
나. 휴직의 정당성 여부 ① 공소사실 중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공소사실이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
판정 상세
가. 휴직의 성격 ① 근로자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② 계약직 운용요령에 기소되었을 때 휴직을 명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명령휴직을 의결한 점, ③ 휴직이 징계의 종류로 포함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휴직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으로 판단됨
나. 휴직의 정당성 여부 ① 공소사실 중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공소사실이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되었으며 담당한 직무는 공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법원이 약식명령을 하는 등, 업무의 지속 수행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수행업무가 통역으로 다른 업무에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⑤ 징계양정에 의하면 면직에 해당하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징계절차를 유보할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는 점, ⑥ 인사위원회를 거쳐 의결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되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