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삼척시의 청년일자리사업 청년구직자 모집공고상 '정규직 채용’이라는 문구를 보고 이 사건 복지관에 입사한 점, 해당 사업은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인 점, 이 사건 사용자는 매년 기간이
판정 요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삼척시의 청년일자리사업 청년구직자 모집공고상 '정규직 채용’이라는 문구를 보고 이 사건 복지관에 입사한 점, 해당 사업은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인 점, 이 사건 사용자는 매년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 서식을 사용하여 전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삼척시의 청년일자리사업 청년구직자 모집공고상 '정규직 채용’이라는 문구를 보고 이 사건 복지관에 입사한 점, 해당 사업은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인 점, 이 사건 사용자는 매년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 서식을 사용하여 전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협약서의 협약기간은 보조금 지원 기간일 뿐 협약기간이 바로 근로계약 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