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는 당사자가 아니며,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의 구제신청 당사자는 사용자1이고, 사용자2는 사용자1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였기에 당사자 적격이 없음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예 실추,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 이사회 임원들의 진정으로 인한 갈등으로 시회 운영의 원활한 업무 수행 불가 등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 인정됨2)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보수의 1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대기발령 기간이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신분상 불이익이 없으며, 3개월 기간 내 다른 시회 사무국장으로 발령 예정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지 않음3)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는지인사복무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거친 후 대기발령을 한 점, 대기발령을 위한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절차가 다르게 규정된 점,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에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절차 미규정, 시회 특별감사 때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