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1이 자금 지출결의서에 결재한 것은 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로서 부여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1이 이사회나 임원회의 등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③ 당사자 간
판정 요지
근로자1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해고 하면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1이 자금 지출결의서에 결재한 것은 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로서 부여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1이 이사회나 임원회의 등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③ 당사자 간 금전거래내역은 근로자1이 사용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 투자금의 성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1이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고, 근무
판정 상세
가. 근로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1이 자금 지출결의서에 결재한 것은 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로서 부여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1이 이사회나 임원회의 등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③ 당사자 간 금전거래내역은 근로자1이 사용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 투자금의 성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1이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고,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1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사유와 양정 등 나머지 쟁점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