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사용자2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사용자2의 당사자적격은 인정되고, 사용자1은 사용자2가 관리하는 의정부지사를 관리하는 근로자이며, 의정부지사가 독립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이며, 사용자2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사용자2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사용자2의 당사자적격은 인정되고, 사용자1은 사용자2가 관리하는 의정부지사를 관리하는 근로자이며, 의정부지사가 독립된 사업체가 아니므로 사용자1을 사용자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계속 근로 제공의 의사가
판정 상세
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사용자2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사용자2의 당사자적격은 인정되고, 사용자1은 사용자2가 관리하는 의정부지사를 관리하는 근로자이며, 의정부지사가 독립된 사업체가 아니므로 사용자1을 사용자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계속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본부장이 “이번 달 말에 업무를 정리할 것이다.”라는 말이 해고의 의미라고 주장하면서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업무 정리파일’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업무용 휴대폰을 반납하면서 저장된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하여 사용자1에게 반납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여 사용자1이 다음날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