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6.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사용자와 근로자 간 면접 과정에서 근무시작일, 1일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해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면접전형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습기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용내정이
판정 요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사용자와 근로자 간 면접 과정에서 근무시작일, 1일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해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면접전형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습기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됨
나.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기존 직원이 계속 근로를 희망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채용내정취소 사유로 볼 수 없고, 채용내정취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적으로도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