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필라테스 강사로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①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지위 중 선택하도록 한 점, ② 근로자로 근무하던 기간과 위탁계약서 작성 이후로 담당업무 및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ㆍ감독 여부의 달라진 점에 대해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필라테스 강사로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①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지위 중 선택하도록 한 점, ② 근로자로 근무하던 기간과 위탁계약서 작성 이후로 담당업무 및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ㆍ감독 여부의 달라진 점에 대해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③ 매출여부에 상관없이 영업지원비가 고정급으로 지급된 점, ④ 연차, 외출 등에 대한 승인 내지 보고를 요구하여 근태관리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구제신청 이전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향후 민ㆍ형사,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사용자와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이를 위반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