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2024. 3. 7.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카카오톡이 사직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수리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고, 2024. 3. 1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2024. 3. 7.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카카오톡이 사직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수리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고, 2024. 3. 1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재차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회신하였고, 취업규칙 제22조제1호에 “직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2024. 3. 7.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카카오톡이 사직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수리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고, 2024. 3. 1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재차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회신하였고, 취업규칙 제22조제1호에 “직원이 퇴직을 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
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근무하지 못하도록 근무실 문을 잠가 근무하지 못하게 하고 112에 신고하여 근로자를 퇴거시키고 2024. 3. 12.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한 행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