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원사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업무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검정업무로서 영업양도의 대상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는 종전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처리해 오던 업무를 직영화하기로 하였을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원사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업무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검정업무로서 영업양도의 대상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는 종전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처리해 오던 업무를 직영화하기로 하였을 판단:
가.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원사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업무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검정업무로서 영업양도의 대상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는 종전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처리해 오던 업무를 직영화하기로 하였을 뿐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는 위탁 업무가 종료되면서 위탁계약서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한 물적 자산 및 필요 자산 등을 반환받고 신규채용절차를 통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이므로 물적·인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관계나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인사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근로자들의 원사용자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위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거나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 소결당사
판정 상세
가.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원사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업무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검정업무로서 영업양도의 대상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는 종전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처리해 오던 업무를 직영화하기로 하였을 뿐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는 위탁 업무가 종료되면서 위탁계약서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한 물적 자산 및 필요 자산 등을 반환받고 신규채용절차를 통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이므로 물적·인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관계나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인사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근로자들의 원사용자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위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거나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 소결당사자들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