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4. 2. 28. 감봉 5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2024. 4. 22.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구제신청 전인 2024. 4. 8.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퇴직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2. 28. 감봉 5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2024. 4. 22.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구제신청 전인 2024. 4. 8.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퇴직하였
다. 판단: 근로자는 2024. 2. 28. 감봉 5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2024. 4. 22.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구제신청 전인 2024. 4. 8.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퇴직하였
다. 이와 같이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4. 2. 28. 감봉 5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2024. 4. 22.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구제신청 전인 2024. 4. 8.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퇴직하였
다. 이와 같이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