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이사회에서 투자부문 대표로 선임되었고, 이후로 '투자부문/대표’ 또는 '대표’로 표기된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대내외적으로 '대표’라는 호칭을 사용한 점, ② 보수는 대표이사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되었고, 금액이 대표이사의 보수와 큰 차이가 없는 점, ③
판정 요지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사회에서 투자부문 대표로 선임되었고, 이후로 '투자부문/대표’ 또는 '대표’로 표기된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대내외적으로 '대표’라는 호칭을 사용한 점, ② 보수는 대표이사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되었고, 금액이 대표이사의 보수와 큰 차이가 없는 점, ③ 대표이사와 같이 경영성과급을 받은 점, ④ 투자심의위원회, 투자회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 점, ⑤ 독립된 사무공간을 사
판정 상세
① 이사회에서 투자부문 대표로 선임되었고, 이후로 '투자부문/대표’ 또는 '대표’로 표기된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대내외적으로 '대표’라는 호칭을 사용한 점, ② 보수는 대표이사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되었고, 금액이 대표이사의 보수와 큰 차이가 없는 점, ③ 대표이사와 같이 경영성과급을 받은 점, ④ 투자심의위원회, 투자회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 점, ⑤ 독립된 사무공간을 사용하였으며,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 등을 제공받는 등 일반 근로자와 확연히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투자 부문에 대해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사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