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이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해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도 수습기간이 있다는 점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2024.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이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해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도 수습기간이 있다는 점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2024. 3. 18. 사용자와 면담 후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사직서의 퇴직사유에 “수습종료”로 기재되어 있고 퇴직일자는 2024. 3. 31.이며, 사용자가 2024. 3. 31.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점, 근로자 선??도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직서 작성에 있어 사용자의 강박이 있었다거나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이 2024. 3. 18.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2024. 3. 31. 퇴직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