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0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업무복귀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정직 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복귀명령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2. 19. 자로 행한 업무복귀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2023. 12. 5.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근로자의 비위행위 및 그에 대한 소명거부 등을 사유로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을 불승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못하고 임금피크제 적용의 대상이 되어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가 감소되는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업무복귀명령을 사용자가 제재로서 행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나. 정직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확인통보서에 정직 1월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정직 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직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