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있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산후조리원은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12. 31.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이 2024. 12. 31.까지로 기재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4.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별첨 연봉계약보수표상 보수적용 기간과 구분하고 있는 점, ③ 2023. 7. 19. 체결한 임금변동계약은 인상된 임금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고 종전 근로계약 기간을 정정하거나 취소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보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4. 12. 31.까지이므로 사용자가 2023. 12. 31.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 뿐 근로자들의 해고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