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의료비 부정수급 행위를 사내 구성원에게 전파/공유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체외충격파 치료를 과다하게 받고 본인의료비 지원제도를 남용하여 부정수급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의료비 부정수급 행위를 사내 구성원에게 전파/공유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체외충격파 치료를 과다하게 받고 본인의료비 지원제도를 남용하여 부정수급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의료비 부정수급 행위를 사내 구성원에게 전파/공유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체외충격파 치료를 과다하게 받고 본인의료비 지원제도를 남용하여 부정수급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의료비 부정수급 행위를 사내 구성원에게 전파/공유한 사실’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인 부정수급 전파행위는 1대1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 전파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전파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부정수급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의료비 부정수급 행위를 사내 구성원에게 전파/공유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체외충격파 치료를 과다하게 받고 본인의료비 지원제도를 남용하여 부정수급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의료비 부정수급 행위를 사내 구성원에게 전파/공유한 사실’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인 부정수급 전파행위는 1대1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 전파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전파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부정수급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