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2.06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또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23. 2. 27. 공무팀장 업무를 수행하는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2개월가량 근무하며 시용(또는 수습)기간을 거치고 2023. 5. 1. 본계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2023. 5.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정식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또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23. 2. 27. 공무팀장 업무를 수행하는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2개월가량 근무하며 시용(또는 수습)기간을 거치고 2023. 5. 1. 본계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2023. 5.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정식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의 근거로 삼은 근로자의 수습평가와 관련한 근거와 기준이 없었고, 저조한 평가 결과의 근거로 삼은 근로자의 미흡한 업무 태도, 직원들과의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 업무 계획성 부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