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근로자는 입사 이후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자의 다음 날 출근 여부는 당일 근로 종료 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진행 중인 한 계속 출근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1일부터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근로자는 입사 이후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자의 다음 날 출근 여부는 당일 근로 종료 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진행 중인 한 계속 출근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월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한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입사 당시 회사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이 3개월 정도 될 것이고, 지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근로자는 입사 이후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자의 다음 날 출근 여부는 당일 근로 종료 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진행 중인 한 계속 출근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월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한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입사 당시 회사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이 3개월 정도 될 것이고, 지연될 경우 3개월 정도 연장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따라 용접경력자로서 공종률을 고려하였을 때 2024. 3월경까지는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공사현장이 종료할 때까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됨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당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4. 3. 24. 종료되었고,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